노동위원회
차별
2017차별OOO
○ ○ ○ 차별시정 신청
인천지방노동위원회
의결일: 2018년 4월 16일
요지
정규직근로자는 차별시정 신청을 할 수 있는 당사자가 아니어서 각하한 사례
신청인은 아래와 같이 차별시정 신청을 할 수 있는 당사자가 아니다.
① 신청인은 근로기준법 상 근로자이다.
② 신청인은 주 40시간 근로를 하는 무기계약근로자로서 기간제근로자나 단시간근로자가 아니다.
③ 신청인은 파견사업주가 고용한 근로자가 아니다.
신청인은 아래와 같이 차별시정 신청을 할 수 있는 당사자가 아니다.
① 신청인은 근로기준법 상 근로자이다.
② 신청인은 주 40시간 근로를 하는 무기계약근로자로서 기간제근로자나 단시간근로자가 아니다.
③ 신청인은 파견사업주가 고용한 근로자가 아니다.
주문
각하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노동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