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 부당해고

2018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경기지방노동위원회 의결일: 2018년 4월 16일

요지

해고의 서면통지 절차를 위반하여 부당해고라고 판정한 사례

사용자는 근로자를 해고하면서 해고사유와 해고시기를 서면으로 통지하지 않았다. 이는 근로기준법 제27조제1항을 위반한 절차상의 하자가 있어 부당하다.

주문

전부인정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노동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