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
부당해고
2018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서울지방노동위원회
의결일: 2018년 4월 16일
요지
항공운수보조서비스업 등을 행하는 회사의 지점장이 복무규정을 위반하고, 관리․감독 책임을 소홀히 하여 사용자에게 약 7,000만원의 손실을 입힌 행위에 대하여 해고는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가. 근로자가 복무규정을 위반하고, 누유사고에 대한 관리책임을 소홀히 한 것은 취업규칙을 위반한 행위로 징계사유에 해당한다.
나. 아래의 사정을 종합하면, 비위행위의 정도에 비하여 해고가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어 사용자가 징계재량권을 남용한 것으로 보기 어려우므로 양정은 적정하다고 판단된다.
① 부산지점의 최고 관리․감독 책임자인 지점장의 지위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상습적으로 무단결근, 지각, 조퇴를 하였음, ② 소속 직원에 대한 관리․감독이 소홀해진 상태에서 직원의 과실로 누유사고가 발생하였고, 직접적인 손해액만 약 7,000만원에 이르렀음, ③ 누유사고가 발생하기 3일 전부터 근로자가 근무지를 무단으로 이탈하여 사고 대처에 미흡하였음, ④ 누유사고에 관한 보고가 지연되었으며 사고 발생 시점도 늦춰 보고하였음.
다.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소명의 기회를 부여하는 등 인사위원회 규정에 따른 징계절차를 준수한 것으로 보인다.
가. 근로자가 복무규정을 위반하고, 누유사고에 대한 관리책임을 소홀히 한 것은 취업규칙을 위반한 행위로 징계사유에 해당한다.
나. 아래의 사정을 종합하면, 비위행위의 정도에 비하여 해고가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어 사용자가 징계재량권을 남용한 것으로 보기 어려우므로 양정은 적정하다고 판단된다.
① 부산지점의 최고 관리․감독 책임자인 지점장의 지위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상습적으로 무단결근, 지각, 조퇴를 하였음, ② 소속 직원에 대한 관리․감독이 소홀해진 상태에서 직원의 과실로 누유사고가 발생하였고, 직접적인 손해액만 약 7,000만원에 이르렀음, ③ 누유사고가 발생하기 3일 전부터 근로자가 근무지를 무단으로 이탈하여 사고 대처에 미흡하였음, ④ 누유사고에 관한 보고가 지연되었으며 사고 발생 시점도 늦춰 보고하였음.
다.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소명의 기회를 부여하는 등 인사위원회 규정에 따른 징계절차를 준수한 것으로 보인다.
주문
기각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노동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