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 부당해고

2018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서울지방노동위원회 의결일: 2018년 4월 16일

요지

근로관계 종료는 본채용 거부가 아닌 해고이며, 사용자가 해고의 사유를 서면통지하지 않아 부당해고에 해당한다고 판정한 사례

가. 아래와 같은 사유로 해고가 존재하는 것으로 판단된다.
① 사용자에게 근로관계 종료 원인이 합의해지임을 입증할 책임이 있으나 입증하지 못하였다. ② 2017. 11. 29. 사용자가 근로관계를 종료한다는 취지의 문서를 근로자에게 교부하였다. ③ 사용자가 교부한 2017. 12월 급여명세서는 1,500만원을 해고수당(Dismissal allowance)으로 명시하고 있다. ④ 근로자가 사용자에게 사직서를 제출하지 않았으며, 우리 위원회에 구제를 신청하였다.
나. 아래와 같은 사유로 시용기간 중 본채용 거부가 아닌 해고이다.
① 취업규칙에 수습기간을 3개월로 규정하고 있는 점, ② 근로자가 4개월간 근무한 후 퇴사한 점, ③ 사용자가 수습기간 연장을 고지하거나 근로자가 연장에 동의한 사실이 없던 점 등을 볼 때 근로자는 3개월의 수습기간이 도과되어 채용이 확정된 근로자이다.
다. 사용자가 근로자를 해고하면서 해고의 서면통지 의무를 위반하여 해고절차가 위법하므로 부당해고이다.

주문

전부인정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노동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