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 부당해고

2018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 재심신청

중앙노동위원회 의결일: 2018년 4월 17일

요지

전보발령 및 업무배제에 대해 공익신고자 보호법에 따른 보호조치신청을 한 이상 구제신청이 부적합하다고 판정한 사례

① 근로자가 국민권익위원회에 보호조치를 신청하여 공익신고자 보호법에 규정된 다른 행정적 구제신청 금지에 저촉되는 점, ② 국민권익위원회의 불이익조치 결정으로 사용자가 전보발령을 취소하고 원직인 해외사업본부장에 복직시킨 점, ③ 전산권한 차단, 이메일 용량제한, 중고노트북 제공 등은 불이익조치로 보기 어렵다고 국민권익위원회의 결정이 있는 점, ④ 근로자가 주요 근로조건에서 불이익이나 인사상 제재조치를 받았다고 볼 수 없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구제신청이 부적합하다 할 것이고 설령 구제신청이 적법하다 할지라도 구제이익이 없다.

주문

초심유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노동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