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
부당해고
2018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부산지방노동위원회
의결일: 2018년 4월 17일
요지
근로자의 근로자성이 인정되고, 2년 이상을 근무하여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자로 전환되었음에도 사용자가 계약기간종료로 근로관계를 종료한 것은 부당해고에 해당한다고 판정한 사례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근로의 대가로 월 250만원∼300만원을 고정적으로 지급하였고, 전산프로그램 및 업무용 채팅방을 통해 일자별 목표 매출액, 물품의 할인금액 등을 공지했으며, 출근여부, 일일판매실적, 매출 목표달성률, 고객 및 타 브랜드 동향, 매장 연출 상황을 보고 받는 등 복무 및 업무에 대해 상당한 지휘․감독을 하였으며, 근로자가 근무하는 매장의 집기류를 포함한 제반 비용도 사용자가 부담한 사실 등으로 볼 때 근로자는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 인정되고, 사용자는 근로자와 기간의 정함이 있는 근로계약을 체결하여 2년을 초과하여 사용한 바, 근로자는 기간제법에 따라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자로 전환되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계약기간종료 등을 이유로 근로관계를 종료한 것은 절차와 사유가 부당한 해고에 해당한다.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근로의 대가로 월 250만원∼300만원을 고정적으로 지급하였고, 전산프로그램 및 업무용 채팅방을 통해 일자별 목표 매출액, 물품의 할인금액 등을 공지했으며, 출근여부, 일일판매실적, 매출 목표달성률, 고객 및 타 브랜드 동향, 매장 연출 상황을 보고 받는 등 복무 및 업무에 대해 상당한 지휘․감독을 하였으며, 근로자가 근무하는 매장의 집기류를 포함한 제반 비용도 사용자가 부담한 사실 등으로 볼 때 근로자는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 인정되고, 사용자는 근로자와 기간의 정함이 있는 근로계약을 체결하여 2년을 초과하여 사용한 바, 근로자는 기간제법에 따라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자로 전환되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계약기간종료 등을 이유로 근로관계를 종료한 것은 절차와 사유가 부당한 해고에 해당한다.
주문
전부인정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노동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