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 부당해고

2018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서울지방노동위원회 의결일: 2018년 4월 17일

요지

건물 관리소장인 근로자에게 직위해제를 할 만한 사유가 명확하게 존재한다고 볼 수 없어 직위해제의 업무상 필요성이 인정되지 아니하고, 생활상 불이익의 정도도 커 직위해제는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가. 아래와 같은 사정을 종합하면, 근로자에게 직위해제를 할 만한 사유가 존재하지 아니하여 직위해제의 업무상 필요성이 인정되지 않는다.
① 사용자는 근로자가 임의로 토요일 격주근무를 하지 않았고, 평일에도 조기 퇴근을 하였다고 주장하면서도 이를 객관적으로 입증할 만한 근거자료를 제시하지 못함, ② 관리단 명의의 카드가 별도로 없고 개인카드로 먼저 결재한 점에 대해서 사용자가 그동안 문제제기한 사실도 없는 점을 고려하면, 근로자가 포인트 적립 등 사적이득을 취하려 하였다고 단정하기는 어려움, ③ 승강기 종합유지보수 계약이 체결되기 전 사용자에게 계약사항을 보고하였으므로 결재절차를 무시하고 임의로 승강기 종합유지보수 계약을 체결하였다고 보기 어려움.

나. 아래와 같은 사정을 종합하면, 생활상의 불이익이 통상 감수하여야 할 정도를 현저히 벗어나 과도하다고 판단된다.
① 사용자는 근로자의 직위를 해제하면서 직위해제기간의 종기를 별도로 정하지 않았고, 직위해제기간도 2개월이 넘도록 유지되고 있음, ② 근로자는 직위해제로 인해 매월 약 420,000원의 임금을 적게 받고 있음.

주문

전부인정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노동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