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 부당해고

2018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서울지방노동위원회 의결일: 2018년 4월 17일

요지

업무상 과실 여부에 관한 조사과정에서 자신의 업무상 과실이 문제가 될 것으로 인식하여 근로자가 사직의사를 밝히고 사용자가 이를 승낙하여 근로관계가 종료된 것이므로 해고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근로자가 업무상 과실 여부의 조사과정에서 자신의 업무상 과실이 문제가 될 것으로 인식하여 사직의사를 밝히고 사용자가 이를 승낙하여 근로관계가 종료된 것으로, 해고는 존재하지 않는다.
① 근로자는 자신이 만든 제품에 대해 신뢰할 수 없다는 등의 이유로 두 차례에 걸쳐 사용자에게 사직서를 제출하였으나, 사용자가 사직을 말려 사직의사를 철회한 적이 있음. 따라서 사직서 제출의 의미를 충분히 알고 있었던 것으로 보임, ② 근로자는 사용자에게 업무상 과실을 인정하는 확인서를 제출한 이후 당시 상황에서는 사직이 최선이라고 판단하여 스스로 사직서를 작성하여 제출한 것으로 보임, ③ 근로자는 사직서를 제출한 후 동료 직원들에게 업무인계를 하였고, 사용하지 않은 연차휴가 및 사직일자까지 무급휴직을 신청하는 등 퇴직을 전제로 업무를 정리하고 관련 법령이 보장하는 권리를 행사하였음, ④ 근로자는 사직서를 제출한 이후 사직의 철회의사를 표명한 사실이 없고, 사용자에게 해고의 부당성을 항의하거나 이의를 제기한 사실이 전혀 없음, ⑤ 근로자는 비진의 의사표시 또는 사용자의 협박 및 강요에 의해 어쩔 수 없이 사직서를 작성하여 제출하였다고 주장하면서도 이를 인정할 만한 근거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음.

주문

기각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노동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