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
부당해고
2018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충남지방노동위원회
의결일: 2018년 4월 17일
요지
운송계약을 체결하고 해당 업무를 수행한 자는 근로기준법상 근로자가 아니므로 당사자 적격이 없다고 판정한 사례
근로자들의 기본 업무내용, 업무시간 및 장소는 운송계약 때문에 정해진 것으로 업무수행 과정에서 별도로 사용자가 지시하거나 관여할 내용이 크지 않은 점, 운송수단을 직접 소유하고 자기 비용으로 유지 관리하며 다른 운송 사업을 병행하는 것이 가능하므로 사용자에게 일방적으로 종속되어 있다고 보기 어려운 점, 사용자가 매월 일정금액의 운송료를 지급한 것은 상시 안정적인 운송수단을 확보하기 위해서이고 근로자들 또한 자신의 운송수익을 안정적으로 유지‧관리할 수 있는 이점으로 운송계약을 받아들인 것으로 보이는 점, 복장을 착용하게 하고 업무수행 보고를 하게 한 것은 차질 없이 배송업무가 이루어지게 하기 위한 것으로 보이는 점, 대체근로가 가능하고 사용자의 취업규칙 등을 적용받지 않고 별도의 사업자등록을 한 점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이 사건 이동전화 단말기 배송업무 종사자들은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의 지위에 있지 아니하다.
근로자들의 기본 업무내용, 업무시간 및 장소는 운송계약 때문에 정해진 것으로 업무수행 과정에서 별도로 사용자가 지시하거나 관여할 내용이 크지 않은 점, 운송수단을 직접 소유하고 자기 비용으로 유지 관리하며 다른 운송 사업을 병행하는 것이 가능하므로 사용자에게 일방적으로 종속되어 있다고 보기 어려운 점, 사용자가 매월 일정금액의 운송료를 지급한 것은 상시 안정적인 운송수단을 확보하기 위해서이고 근로자들 또한 자신의 운송수익을 안정적으로 유지‧관리할 수 있는 이점으로 운송계약을 받아들인 것으로 보이는 점, 복장을 착용하게 하고 업무수행 보고를 하게 한 것은 차질 없이 배송업무가 이루어지게 하기 위한 것으로 보이는 점, 대체근로가 가능하고 사용자의 취업규칙 등을 적용받지 않고 별도의 사업자등록을 한 점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이 사건 이동전화 단말기 배송업무 종사자들은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의 지위에 있지 아니하다.
주문
각하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노동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