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
부당노동
2018부노OOO
○ ○ ○ 부당노동행위 구제신청
울산지방노동위원회
의결일: 2018년 4월 17일
요지
사용자가 시설관리권에 근거하여 사내의 현수막 게시를 가로막은 것, 노동조합의 홍보활동을 위한 방송차량의 사내 출입을 가로막기 위해 정문을 봉쇄한 것은 정당한 것으로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사용자가 2018. 2. 8. 시설관리권에 근거하여 직원들과 경비원을 동원하여 사내의 현수막 게시를 가로막은 것, 노동조합의 홍보활동을 위한 방송차량의 사내 출입을 가로막기 위해 정문을 봉쇄한 것은 정당한 것이고 보이고, 그 권리를 남용하였다고 보기 어렵다. 그리고 노동조합의 사내 현수막 게시를 거부하고, 노동조합의 홍보활동을 위한 방송차량의 사내 출입을 가로막기 위해 정문을 봉쇄 하였다고 하여 사용자에게 지배·개입의 부당노동행위 의사가 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
사용자가 2018. 2. 8. 시설관리권에 근거하여 직원들과 경비원을 동원하여 사내의 현수막 게시를 가로막은 것, 노동조합의 홍보활동을 위한 방송차량의 사내 출입을 가로막기 위해 정문을 봉쇄한 것은 정당한 것이고 보이고, 그 권리를 남용하였다고 보기 어렵다. 그리고 노동조합의 사내 현수막 게시를 거부하고, 노동조합의 홍보활동을 위한 방송차량의 사내 출입을 가로막기 위해 정문을 봉쇄 하였다고 하여 사용자에게 지배·개입의 부당노동행위 의사가 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
주문
기각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노동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