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 부당해고

2018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강원지방노동위원회 의결일: 2018년 4월 17일

요지

캐디는 근로기준법에 따른 근로자로 볼 수 없으므로 부당해고 구제신청의 신청인 적격이 없다고 판정한 사례

신청인은 근로기준법에 따른 근로자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구제신청의 당사자 적격이 없다.
①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았고, 용역 업무의 대가로 고객에게 봉사료 명목의 캐디피와 오버피를 지급받고 있다.
② 피신청인에게 업무용 물품을 임차하면서 예치금을 납부하였고, 근로소득세를 납부하지 않으며, 배정된 경기가 종료되면 자유롭게 퇴근하였다.
③ 우천이나 고객의 감소 등으로 배정 받은 경기를 진행할 수 없더라도 근로기준법 소정의 휴업수당이 지급되지 않는다.
④경기 진행에 따른 안전사고 예방 또는 경기 진행 시간의 조정 등 시설관리권에 따른 지시 이외에는 직접적인 업무상의 지휘 또는 감독이 있었던 점을 확인할 수 없다.

주문

각하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노동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