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
부당해고
2018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인천지방노동위원회
의결일: 2018년 4월 17일
요지
사업장 폐업으로 구제명령의 실현이 불가능하여 구제이익이 소멸되었다고 판정한 사례
아래와 같은 사정들을 종합해 볼 때, 사업장의 폐업으로 근로자가 복귀할 사업장이 없어져, 복직을 명하는 구제명령이 내려진다고 하더라도 그 실현이 불가능하여 구제이익이 소멸되었다.
① 사용자와 인천교통공사 간의 신연수역 역무운영 도급계약 기간이 2018. 3. 25. 만료되었다.
② 사용자는 2018. 2. 20. 회사 소속 근로자 13명 전원에게 도급계약 종료일인 2018. 3. 25.자로 근로계약 만료 및 해지통지를 하였다.
③ 사용자가 수행하던 신연수역 역무운영 도급업무는 2018. 3. 26.부터 장인수가 수행하고 있다.
④ 사용자는 2018. 3. 26. 폐업신고를 하였다.
⑤ 사업장 폐업 및 사용자가 경영하는 다른 사업장이 없다는 것에 대해 근로자가 달리 주장하는 바가 없다.
아래와 같은 사정들을 종합해 볼 때, 사업장의 폐업으로 근로자가 복귀할 사업장이 없어져, 복직을 명하는 구제명령이 내려진다고 하더라도 그 실현이 불가능하여 구제이익이 소멸되었다.
① 사용자와 인천교통공사 간의 신연수역 역무운영 도급계약 기간이 2018. 3. 25. 만료되었다.
② 사용자는 2018. 2. 20. 회사 소속 근로자 13명 전원에게 도급계약 종료일인 2018. 3. 25.자로 근로계약 만료 및 해지통지를 하였다.
③ 사용자가 수행하던 신연수역 역무운영 도급업무는 2018. 3. 26.부터 장인수가 수행하고 있다.
④ 사용자는 2018. 3. 26. 폐업신고를 하였다.
⑤ 사업장 폐업 및 사용자가 경영하는 다른 사업장이 없다는 것에 대해 근로자가 달리 주장하는 바가 없다.
주문
각하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노동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