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
부당해고
2018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충북지방노동위원회
의결일: 2018년 4월 18일
요지
근로자에 대한 본채용 거부는 합리적인 사유가 있고 본채용 거부 절차에 달리 하자도 없어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근로자에 대한 본채용 거부는 사용자가 수습평가계획에 따라 실시한 수습평가에서 근로자가 합격점수에 미달한 수습평가점수를 받아 사용자가 본채용을 거부한 것으로 본채용 거부의 합리적인 사유가 인정되고 본채용 거부 절차에 달리 하자도 없어 정당하다.
근로자에 대한 본채용 거부는 사용자가 수습평가계획에 따라 실시한 수습평가에서 근로자가 합격점수에 미달한 수습평가점수를 받아 사용자가 본채용을 거부한 것으로 본채용 거부의 합리적인 사유가 인정되고 본채용 거부 절차에 달리 하자도 없어 정당하다.
주문
기각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노동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