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 부당해고

2018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 재심신청

중앙노동위원회 의결일: 2018년 4월 18일

요지

해고의 서면통지 의무를 위반하여 부당해고로 판정한 사례

사용자는 연인·고용관계가 복합된 상황에서 3차 이별통보를 받은 근로자가 무단결근 후 자진 퇴사하였다고 주장하나, ① 2차례 이별통보 과정에서“꺼져라!”, “조팀장이랑 협의해서 나가는 날짜를 정해라.”, “제발 나가라.”등 해고 관련 발언을 자주 하였던 점, ② 근로자가 대출까지 받아 사용자에게 투자한 2,800만원을 전액 회수하지 못한 상태에서 퇴사할만한 특별한 사정이 보이지 않는 점, ③ 근로자가 갑자기 업무에서 배제되고 스케줄표가 변경된 점, ④ 사용자가 근로자의 결근에 대하여 출근을 요청하거나 그 사유를 확인하려는 시도가 1∼2회에 그친 점, ⑤ 사용자가‘무단결근에 따른 해고통보와 퇴직금 수령요청’이라고 내용증명을 발송한 점 등을 고려할 때, 이 사건 근로관계 종료는 사용자의 일방적인 의사에 의한 것으로 근로기준법 제27조(해고의 서면통지 의무)를 위반한 부당한 해고이다.

주문

초심유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노동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