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 부당해고

2018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서울지방노동위원회 의결일: 2018년 4월 18일

요지

실적부진과 직장 내 불화 야기 등 대기발령의 업무상 필요성이 있고, 생활상 불이익의 정도가 크지 않으며, 협의 절차를 거치지 않은 사정만으로 권리남용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어 대기발령은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가. 보직해임의 구제이익이 있는지 여부
사용자는 근로자를 전보한 후 보직 부여 없이 근로자를 대기발령하였으므로 근로자에게 해임의 대상이 되는 보직이 존재하지 않아 구제신청으로 취소를 구할 이익이 존재하지 않는다.
나. 대기발령의 정당성 여부
대기발령에 업무상 필요성이 있고, 생활상 불이익의 정도가 현저하지 아니하여 대기발령은 정당하다고 판단된다.
① 근로자가 직원들의 대화를 녹음하고 고소하는 등 상당한 수준의 직장 내 불화를 야기함, ② 근로자는 실적 부진을 개선하려는 노력이 부족하였음, ③ 근로자가 소속된 지회와 직원들이 근로자의 전출을 요청하여 사용자가 이를 고려한 것으로 보임, ④ 대기발령 후 사용자가 정책개선과제를 부여하여 직무역량을 향상시키려 하였음, ⑤ 대기발령 후 직책수당을 제외한 임금 전액이 지급되고 있고, 기사대기실을 근무장소로 지정한 것에 납득할 만한 사유가 있음, ⑥ 협의 절차는 정당한 인사권 행사 여부를 판단하는 하나의 요소에 불과하고, 당사자가 이에 대해 다투지 않음.

주문

기각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노동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