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 부당해고

2018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서울지방노동위원회 의결일: 2018년 4월 18일

요지

회사의 승인 없이 불법 다단계 논란이 있는 회사에 투자하고, 고객과 지인에게 투자를 권유한 것은 징계사유이나, 면직에 이를 정도는 아니라고 판정한 사례

가. 사용자의 승인 없이 불법 다단계 논란이 있는 퓨처넷에 가입 및 투자를 한 행위와 고객과 지인에게 퓨처넷 투자를 권유한 행위는 윤리강령과 임직원 외부활동 세칙 등을 위반한 것으로 상벌규정에서 정한 징계사유다.

나. 아래와 같은 이유로 징계양정은 과도하다.
① 퓨처넷에 가입하여 투자를 함으로써 은행에 금전적 손실을 끼친 사실이 없고, 투자 권유를 받은 고객 등이 실제 퓨처넷에 투자하였다거나 금전적 피해로 은행에 이의를 제기한 사실 또한 없다. ② 근로자가 퓨처넷 투자를 권유한 대상은 단 2명에 불과하고, 불특정 다수를 상대로 퓨처넷 투자를 권유한 사정은 발견되지 않는다. ③ 근로자가 수상한 다수의 포상 이력을 징계양정에 참작하여야 한다. ④ 반면, 과거 징계 이력은 상벌규정에 따라 말소되었으므로 징계양정의 참작사유로 삼을 수 없다.

다. 사용자는 상벌규정에 따라 징계위원회 개최 사실을 사전 통보하고 소명기회를 부여하였으므로 절차의 하자는 없다.

주문

전부인정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노동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