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 부당해고

2018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전남지방노동위원회 의결일: 2018년 4월 18일

요지

업무상 필요성이 인정되어 전환배치는 정당하고, 경고는 징계 근거의 합리성이 인정되지 않아 부당하며, 견책과 감급 2개월은 사유와 양정․절차 모두 정당하다고 판단한 사례

가. 전환배치의 정당성 여부
전환배치의 업무상 필요성이 인정되고, 생활상 불이익이 크지 않으며, 협의 절차 또한 거쳤으므로 정당하다.
나. 징계의 정당성
1) 견책의 정당성
사무실내 소란행위, 동료 폭언과 폭행 등은 취업규칙 등에 징계사유로 규정되어 있고, 양정에 재량권을 일탈 남용하였다고 볼 수 없으며, 징계절차에 중대한 하자가 발견되지 않으므로 정당한 징계인 것으로 판단된다.
2) 경고의 정당성
경고는 취업규칙 제60조 징계종류에 규정되어 있지 않고, 상벌규정 제17조에만 규정되어 있어, 근거에 합리성을 인정하기 어려워 부당하다.
3) 감급 2개월의 정당성
업무지시 거부 등은 취업규칙 등에 징계사유로 규정되어 있고, 양정에 재량권을 일탈 남용하였다고 볼 수 없으며, 징계절차에 중대한 하자가 발견되지 않으므로 정당한 징계인 것으로 판단된다.

주문

일부인정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노동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