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
부당해고
2018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서울지방노동위원회
의결일: 2018년 4월 18일
요지
고용계약서에 규정된 직책과 업무에 비해 실질적으로 하향 전보한 인사발령은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사용자는 목동센터의 재무상황 악화로 근로자를 인사발령할 필요가 있고, 근로자의 기존 인센티브를 보전해주는 등 근무조건을 협의하였으며, 직책 변경은 하향 전보가 아니라고 주장하나, 아래와 같은 이유로 재량권을 남용한 인사발령이다.
① 목동센터의 영업손실 감소에도 계약 갱신 시 근로자의 기본연봉이 7% 인상되었다. 또한, 근로자에게 계약갱신이 어렵다고 하다가 불과 며칠 만에 인사발령을 시행하였다. 고용계약서에 근로자의 직책과 담당업무가 명확히 규정되어 있으나, 인사발령의 업무상 필요성이 충분히 입증되지 않았다.
② 근로자가 목동센터 원장으로 근무하면서 지급받았던 인센티브를 일정 부분 보전해주고, 근무지도 같은 서울시 내라 생활상 불이익은 근로자가 감내할 통상 수준이다. 그러나 직책을 하향 전보한 것은 근로자에게 감내하기 힘든 생활상 불이익이다.
③ 고용계약서상 직책과 담당업무가 명확히 규정되어 있어 동의에 준하는 충분한 협의절차가 있어야 하나 충분한 협의절차가 없었다.
사용자는 목동센터의 재무상황 악화로 근로자를 인사발령할 필요가 있고, 근로자의 기존 인센티브를 보전해주는 등 근무조건을 협의하였으며, 직책 변경은 하향 전보가 아니라고 주장하나, 아래와 같은 이유로 재량권을 남용한 인사발령이다.
① 목동센터의 영업손실 감소에도 계약 갱신 시 근로자의 기본연봉이 7% 인상되었다. 또한, 근로자에게 계약갱신이 어렵다고 하다가 불과 며칠 만에 인사발령을 시행하였다. 고용계약서에 근로자의 직책과 담당업무가 명확히 규정되어 있으나, 인사발령의 업무상 필요성이 충분히 입증되지 않았다.
② 근로자가 목동센터 원장으로 근무하면서 지급받았던 인센티브를 일정 부분 보전해주고, 근무지도 같은 서울시 내라 생활상 불이익은 근로자가 감내할 통상 수준이다. 그러나 직책을 하향 전보한 것은 근로자에게 감내하기 힘든 생활상 불이익이다.
③ 고용계약서상 직책과 담당업무가 명확히 규정되어 있어 동의에 준하는 충분한 협의절차가 있어야 하나 충분한 협의절차가 없었다.
주문
전부인정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노동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