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
부당해고
2018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인천지방노동위원회
의결일: 2018년 4월 18일
요지
버스기사인 근로자가 횡단보도 보행자를 충격하는 중대한 교통사고를 발생시킨 행위를 사유로 해고처분 한 것은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행한 해고는 아래와 같이 해고금지기간 중의 해고에 해당하지 않고, 징계사유가 존재하고 징계양정이 적정하여 정당한 해고이다.
① 해고처분 당시 근로자는 정상근무 중이었고 산재요양 신청도 하지 않았으므로 ‘좌측 손목 및 팔꿈치 부상’과 ‘혼합형 불안 및 우울장애’의 요양을 위하여 휴업할 객관적인 필요가 있었다고 인정되지 않는다.
② 사용자가 이전 처분을 취소하고 새로이 해고처분 한 것은 일사부재리의 원칙 또는 이중처벌금지의 원칙에 위배되지 않는다. 근로자가 횡단보도 보행자 보호 의무를 위반하여 보행자와 사용자가 피해를 입는 사고를 발생시킨 행위는 회사의 취업규칙상 징계사유에 해당한다.
③ 회사의 징계규정에 규정된 ‘대인사고 사고금액 3,000만원 이상인 자’라는 해고 기준이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불합리하다고 볼 수 없다. 횡단보도 보행자 충격사고의 중대성, 사고금액, 사고경위 및 피해정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한 해고처분은 사용자의 징계재량권 범위를 벗어나지 않았다.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행한 해고는 아래와 같이 해고금지기간 중의 해고에 해당하지 않고, 징계사유가 존재하고 징계양정이 적정하여 정당한 해고이다.
① 해고처분 당시 근로자는 정상근무 중이었고 산재요양 신청도 하지 않았으므로 ‘좌측 손목 및 팔꿈치 부상’과 ‘혼합형 불안 및 우울장애’의 요양을 위하여 휴업할 객관적인 필요가 있었다고 인정되지 않는다.
② 사용자가 이전 처분을 취소하고 새로이 해고처분 한 것은 일사부재리의 원칙 또는 이중처벌금지의 원칙에 위배되지 않는다. 근로자가 횡단보도 보행자 보호 의무를 위반하여 보행자와 사용자가 피해를 입는 사고를 발생시킨 행위는 회사의 취업규칙상 징계사유에 해당한다.
③ 회사의 징계규정에 규정된 ‘대인사고 사고금액 3,000만원 이상인 자’라는 해고 기준이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불합리하다고 볼 수 없다. 횡단보도 보행자 충격사고의 중대성, 사고금액, 사고경위 및 피해정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한 해고처분은 사용자의 징계재량권 범위를 벗어나지 않았다.
주문
기각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노동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