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 부당해고

2018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 재심신청

중앙노동위원회 의결일: 2018년 4월 19일

요지

갱신기대권은 인정되나 근로자의 노무기록 상황으로 볼 때, 촉탁직 재고용을 거절한 행위가 합리적인 이유가 있어 보이고 부당노동행위에도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단체협약에 촉탁직 재고용의 근거 규정이 있고, 취업규칙에도 사직원 제출과 정년도달의 경우 퇴직을 간주하는 것이 아니라 퇴직여부를 사용자의 재량사항으로 규정하고 있는 점, 사용자는 정년에 도달한 근로자에 대하여 사고경력, 징계이력 등을 고려하여 재고용하였던 점 등으로 볼 때 당사자들 사이에는 일정한 요건이 충족되면 근로계약이 갱신된다는 신뢰관계가 형성되어 있다고 보여 갱신기대권은 존재한다.
그러나, 신청인의 노무기록은 다른 정년퇴직 후 재고용 불허자의 기록과 비교해 보아도 지적사항이 가장 많은 점 등을 볼 때 재고용을 거절한 행위가 합리적인 이유가 잇어 보이고 사용자의 재계약 거절이 부당노동행위로도 판단하기는 어렵다.

주문

초심유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노동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