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 부당노동

2018부노OOO

○ ○ ○ 부당노동행위 구제 재심신청

중앙노동위원회 의결일: 2018년 4월 19일

요지

제척기간이 도과되었고, 대상적격이 없다고 판정한 사례

사용자가 다른 노동조합의 가입을 유도한 행위 및 조합비를 대납한 행위가 부당노동행위임을 이유로 구제신청한 것은 3월의 제척기간을 도과하여 부적법하다. 사용자의 2017. 8. 17.자 공고는 법령에 따른 것일 뿐, 사용자의 행위로 볼 수 없으므로 구제명령의 대상이 될 수 없어 부적법하다.

주문

초심유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노동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