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 부당해고

2018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 재심신청

중앙노동위원회 의결일: 2018년 4월 19일

요지

대학원 진학을 위한 사직서 제출이 비진의 의사표시라고 볼 수 없고, 사직의 의사표시가 유효하게 철회되었다고 보기도 어려우므로 근로관계는 사직서 제출에 따른 합의해지로 종료되었다고 판정한 사례

가. 사직서 제출이 진의에 의한 것인지 여부
대학원 진학을 위해 사직하는 것이 최선이라고 판단하여 사직의 의사표시를 한 것으로 인정되고 사직서 제출이 비진의 또는 강박에 의한 것이라고 볼 수 없다.
나. 사직의사 표시가 유효하게 철회되었는지 여부
① 사직서의 내용을 보면 사직의 승낙을 구한다기보다는 근로관계를 확정적으로 종료하겠다는 취지로 보이는 점, ② 사직서 제출 이전부터 수차례 사직의사 및 사직일자를 밝힌 것에 대하여 사용자가 철회를 권유한 사실이 없는 점, ③ 사직의사를 철회한다고 말한 시점은 퇴직에 따른 교육비 환수금액의 감액이 불가하다는 통보를 받은 이후라는 점, ④ 사용자가 대표이사를 참조자로 하여 근로자에게 보낸 이메일에 퇴직금 등이 기재되어 있어 이는 사직서 수리 통보로 볼 수 있는 점 등을 종합하면, 사직의 의사가 유효하게 철회되었다고 보기 어려워 근로관계는 근로자의 사직의사 표시에 따라 합의해지로 종료된 것으로 판단된다.

주문

초심유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노동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