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 부당해고

2018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전남지방노동위원회 의결일: 2018년 4월 19일

요지

방송사에 공익목적으로 제보한 행위는 징계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근로자의 방송사 제보 및 인터뷰는 아래와 같은 사유로 공익목적의 행위로서 징계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
① 사용자는 지방자치단체로부터 관내 음식폐기물 수거업무를 위탁받아 운영하는 업체이므로 업무수행에 대한 감시, 견제의 필요성이 크다.
② 음식폐기물 수거수수료 납부필증을 부착하지 않은 음식물 쓰레기를 수거하고 그 대가로 음식점으로부터 반찬을 받은 행위가 사실로 확인되는 등 공익목적의 제보로서 불법적인 관행을 개선하려는 목적에 부합한다.
③ 사용자는 인터뷰 내용 중 관리자에게 상납한다는 부분을 근로자의 발언내용으로 추정하고 있으나, 구체적으로는 입증하지 못하였다.
④ 사용자가 방송사의 뉴스 보도로 인해 명예가 훼손되었다고 주장하면서 직접 취재를 진행하고 관련 인터뷰 내용을 방영한 방송사를 상대로는 아무런 이의를 제기하지 않았다.

주문

전부인정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노동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