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 부당해고

2018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서울지방노동위원회 의결일: 2018년 4월 19일

요지

징계사유가 존재하며, 징계양정이 과도하다고 보기 어렵고, 징계절차에 흠결이 없어 감봉 1월의 징계가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가. 아래와 같이 근로자의 징계사유가 존재한다.
① 출퇴근 시간 미 준수 및 근무시간 내 무단외출 등의 행위를 하였다. ② 1,000만원 이상 지출 시 대표이사에게 보고하여야 하나 근로자가 대표이사에게 보고 없이 1억 2,600만원의 골프회원권을 구매하였다.
나. 아래의 사정을 종합하면, 비위행위의 정도에 비하여 양정이 과도하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양정은 적정하다고 판단된다.
① 근로자는 재무이사 및 경영지원본부장의 위치에 있음에도 사용자의 허락 없이 출근하지 않고 심○○ 전 대표와 근무시간 중 골프를 치는 등 무단결근한 사실이 인정된다. ② 근로자는 사용자의 업무지시를 이행하지 않고 지속적으로 심○○ 전 대표와 업무 관련 카카오톡 메시지를 주고받으며, 사용자가 아닌 심○○ 전 대표에게 업무 보고를 하였다. ③ 근로자는 카카오톡 메시지에서 근로자의 결근에 사용자의 복귀 지시를 언급하면서도 무단외출 등의 징계사유를 전혀 인정하지 않고 있다.
다. 근로자에게 소명의 기회를 부여하는 등 징계절차에 흠결이 없다.

주문

기각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노동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