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
부당해고
2018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경북지방노동위원회
의결일: 2018년 4월 19일
요지
징계처분을 하면서 인사규정에서 정한 징계절차를 위반한 명백한 하자가 있어 부당한 징계처분이라고 판정한 사례
사용자가 징계를 의결함에 있어 인사규정에서 정한 인사위원회 구성 요건을 충족하였다고 볼 수 없으므로 징계의결은 그 의결을 한 인사위원회의 구성상 하자로 인하여 무효로 보는 것이 타당하고, 그에 따른 징계처분도 무효로 보아야 한다. 따라서 징계처분은 인사규정에서 정한 징계절차를 위반한 명백한 하자가 있어 그 정당성을 인정하기 어려우므로 징계사유의 존재 여부 및 징계양정의 적정성 여부에 대하여는 더 나아가 살펴볼 필요가 없다.
가. 재심 인사위원회 개최 시 개정된 인사규정 제11조제6항에 따라 외부위원을 1/4 이상으로 구성하여야 하나, 외부위원을 1/4 미만으로 위촉하여 인사위원회를 구성하고 징계를 의결하였으므로 인사규정을 위반하였다.
나. 징계처분에 대한 재심절차는 원래의 징계절차와 함께 전부가 하나의 징계처분절차를 이루는 것으로서 재심절차에 중대한 하자가 있어 재심의 효력을 인정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 징계처분은 무효가 된다.
사용자가 징계를 의결함에 있어 인사규정에서 정한 인사위원회 구성 요건을 충족하였다고 볼 수 없으므로 징계의결은 그 의결을 한 인사위원회의 구성상 하자로 인하여 무효로 보는 것이 타당하고, 그에 따른 징계처분도 무효로 보아야 한다. 따라서 징계처분은 인사규정에서 정한 징계절차를 위반한 명백한 하자가 있어 그 정당성을 인정하기 어려우므로 징계사유의 존재 여부 및 징계양정의 적정성 여부에 대하여는 더 나아가 살펴볼 필요가 없다.
가. 재심 인사위원회 개최 시 개정된 인사규정 제11조제6항에 따라 외부위원을 1/4 이상으로 구성하여야 하나, 외부위원을 1/4 미만으로 위촉하여 인사위원회를 구성하고 징계를 의결하였으므로 인사규정을 위반하였다.
나. 징계처분에 대한 재심절차는 원래의 징계절차와 함께 전부가 하나의 징계처분절차를 이루는 것으로서 재심절차에 중대한 하자가 있어 재심의 효력을 인정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 징계처분은 무효가 된다.
주문
전부인정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노동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