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 부당해고

2018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경남지방노동위원회 의결일: 2018년 4월 19일

요지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2018. 2. 15.부터 행한 정직 30일의 징계는 징계사유가 존재하고 징계양정은 과하다고 보기 어려우며 징계절차는 준수되었다고 판단되므로 기각 판정한 사례

○ (징계사유) 종전 택시업체 근무경력을 기재할 경우 과거 이력이 드러나 채용되지 않을 수도 있다는 근로자의 우려도 이해되는 측면이 있으나, 사용자의 주장과 같이 근로자가 입사 시 제출한 이력서에는 종전 택시업체 근무경력이 기재되어 있지 않은 것은 사실이고, 사용자에게 사전에 이를 말했다는 입증자료도 확인되지 않으므로 이 사건 사용자가 징계사유로 삼은 ‘허위 이력서 기재 제출’은 징계사유에 해당된다고 판단된다.
○ (징계양정) 징계사유, 참작사유, 정직 60일보다 감경하여 정직 30일로 다시 징계한 사정 등을 종합해 보면 양정이 과하다고 보기는 어렵다.
○ (징계절차)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징계위원회에 출석 소명기회를 부여한 후 의결하였으며, 징계위원회 개최결과를 통보하는 등 징계규정에 따라 적법하게 진행하였다고 보이므로 징계절차를 준수한 것으로 판단된다.

주문

기각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노동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