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
부당노동
2018부노OOO
○ ○ ○ 부당노동행위 구제 재심신청
중앙노동위원회
의결일: 2018년 4월 19일
요지
단일노동조합이 있는 상태에서 교섭창구 단일화 절차를 거쳤더라도 교섭대표노동조합의 지위에 있다고 볼 수 없으므로, 사용자가 신설 노동조합의 교섭요구를 거부한 것은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한다고 인정한 사례
사용자의 교섭단위에 하나의 노동조합만이 존재하는 상황에서 교섭창구 단일화 절차가 진행되었다면 해당 노동조합에 교섭대표노동조합의 지위가 부여되었다고 볼 수 없다. 따라서 사용자가 기존 노동조합의 교섭대표노동조합 지위 유지기간이라는 이유로 신설 노동조합의 교섭요구를 거부한 것은 단체교섭 거부․해태의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한다.
사용자의 교섭단위에 하나의 노동조합만이 존재하는 상황에서 교섭창구 단일화 절차가 진행되었다면 해당 노동조합에 교섭대표노동조합의 지위가 부여되었다고 볼 수 없다. 따라서 사용자가 기존 노동조합의 교섭대표노동조합 지위 유지기간이라는 이유로 신설 노동조합의 교섭요구를 거부한 것은 단체교섭 거부․해태의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한다.
주문
초심유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노동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