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 부당노동

2018부노OOO

○ ○ ○ 부당노동행위 구제 재심신청

중앙노동위원회 의결일: 2018년 4월 19일

요지

단일노동조합이 있는 상태에서 교섭창구 단일화 절차를 거쳤더라도 교섭대표노동조합의 지위에 있다고 볼 수 없으므로, 사용자가 신설 노동조합의 교섭요구를 거부한 것은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한다고 인정한 사례

사용자의 교섭단위에 하나의 노동조합만이 존재하는 상황에서 교섭창구 단일화 절차가 진행되었다면 해당 노동조합에 교섭대표노동조합의 지위가 부여되었다고 볼 수 없다. 따라서 사용자가 기존 노동조합의 교섭대표노동조합 지위 유지기간이라는 이유로 신설 노동조합의 교섭요구를 거부한 것은 단체교섭 거부․해태의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한다.

주문

초심유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노동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