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 부당해고

2018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부산지방노동위원회 의결일: 2018년 4월 19일

요지

사용자가 출근을 독려하고 복직명령을 하여 구제이익이 없다고 판정한 사례

근로자에 대한 원직복직 명령이 형식적으로 이루어진 것으로 보이지 않는 이상 구제신청은 사용자의 원직복직 명령으로 이미 목적이 달성되었으므로 구제실익이 없다.

주문

각하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노동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