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
부당해고
2018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 재심신청
중앙노동위원회
의결일: 2018년 4월 20일
요지
근로자는 위촉계약에 의한 개인사업자로서 종속적인 관계에서 근로를 제공하였다고 볼 수 없으므로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되지 않아 당사자 적격이 없다고 판정한 사례
보험설계사는 ① 취업규칙의 적용받지 않은 점, ② 업무수행 과정에서 상당한 지휘ㆍ감독을 받았다고 보기 어려운 점, ③ 근무 시간과 장소가 정해져 있으나 이는 보험업법에 따라 녹취시스템을 갖추어야 하기 때문인 점, ④ 고정급이나 기본급이 정해져 있지 않고, 보험계약 체결에 따라 지급되는 수수료는 근로 자체의 대상적 성격인 임금으로 보기 어려운 점 등을 종합하여 볼 때, 근로자를 사용자와 사용종속관계에 있는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 볼 수 없다.
보험설계사는 ① 취업규칙의 적용받지 않은 점, ② 업무수행 과정에서 상당한 지휘ㆍ감독을 받았다고 보기 어려운 점, ③ 근무 시간과 장소가 정해져 있으나 이는 보험업법에 따라 녹취시스템을 갖추어야 하기 때문인 점, ④ 고정급이나 기본급이 정해져 있지 않고, 보험계약 체결에 따라 지급되는 수수료는 근로 자체의 대상적 성격인 임금으로 보기 어려운 점 등을 종합하여 볼 때, 근로자를 사용자와 사용종속관계에 있는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 볼 수 없다.
주문
초심유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노동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