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 부당해고

2018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 재심신청

중앙노동위원회 의결일: 2018년 4월 20일

요지

일부 징계사유는 인정되지 않으나 만취한 여직원을 보호조치하지 않아, 이로 인해 성폭행 범죄가 발생하게 한 책임이 크므로 이를 사유로 한 사용자의 면직처분이 재량권 남용으로 볼 수 없다고 판정

① 근로자가 부하 여직원에게 강압적으로 사무관과의 만남을 주선하고 그 자리에서 음주를 강요하였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이를 징계사유로 삼은 것은 부당하나, ② 곱창집과 정종집 등 장소를 옮겨가며 소주와 맥주를 혼용(폭탄주)하는 등 여직원의 평소 주량을 훨씬 초과하게 술을 마시게 하고 만취상태에 이르러 보호조치가 필요함에도 이를 방치하여 여직원이 성폭행 범죄의 피해자로 이어지게 된 점은 징계사유로 정당하다.
근로자가 여직원에게 성폭행 범죄를 직접 행한 당사자가 아니나 직위를 이용한 만남주선, 지나친 음주 및 방치 등으로 성폭행 범죄 발생의 일부 원인을 제공하였고, 피해 여직원이 심신상실 상태임에도 직장상사 및 주선자로서 보호조치 의무를 소홀히 하였으며, 피해 여직원에게 평생 지울 수 없는 심각한 상처와 조직 구성원 간 불신을 초래하였으며, 중앙회의 명예를 심각하게 훼손한 점 등을 볼 때, 근로자와의 고용관계를 계속할 수 없을 정도에 이르렀다고 볼 수 있으므로 면직처분은 정당하다.

주문

초심취소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노동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