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 부당해고

2018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서울지방노동위원회 의결일: 2018년 4월 20일

요지

시용기간 동안 인턴사원 평가를 실시하여 그 결과를 이유로 본채용을 거부한 것은 정당하고, 절차의 하자도 없다고 판정한 사례

근로자는 시용기간 동안 지각, 근무지 이탈, 업무태만 등 근무태도가 불성실하여 인턴사원 평가에서 정사원 전환 요건인 기준 점수에 미달되는 점수를 받았다. 이를 이유로 사용자가 본채용을 거부한 것은 정당하다. 또한, 본채용 거부 사유와 시기를 서면으로 통지하여 절차의 흠결도 없다.

주문

기각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노동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