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 부당해고

2018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경남지방노동위원회 의결일: 2018년 4월 20일

요지

근로자가 해고예고기간에 12일간 무단결근한 사실이 있다 하더라도 무단결근의 동기와 경위를 볼 때 사회통념상 근로관계를 지속할 수 없을 정도의 비위로 볼 수 없어 징계양정의 판단자료로 삼지 않기로 판정한 사례

가. 징계사유
① 사용자가 주장하는 무단결근 기간은 적법한 연차휴가 사용 또는 사용자의 노무수령 거부로 인한 것이므로 징계사유로 삼을 수 없고 ② 청소 업무를 근로자의 부수적인 업무로 볼 수 있는 이상 이를 거부한 것은 징계사유가 되며, ③ 사용자가 주장하는 무단조퇴는 입증되지 않으므로 징계사유로 삼을 수 없다.
나. 징계양정
청소 업무가 부수적인 업무라 할지라도 장기간 청소만 시키는 것은 정상적인 업무지시라 볼 수 없으므로 사용자에게도 책임이 있다.
해고예고기간에 12일간 무단결근을 한 사실이 있더라도 무단결근의 동기와 경위를 볼 때 사회통념상 근로관계를 지속할 수 없을 정도의 비위로 볼 수 없어 징계양정의 판단자료로 삼을 수 없다.
다. 징계절차
취업규칙에 사전통지의 시기에 대해 명시되어 있지 않다면 8일 전 통지는 적법하다.

주문

전부인정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노동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