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 부당해고

2018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전남지방노동위원회 의결일: 2018년 4월 20일

요지

징계사유 중 일부는 인정되나, 징계 양정이 과하다고 판정한 사례

가. 징계사유는 아래와 같이 일부 존재한다.
① 근로자가 아주파레트를 반출한 것을 인정하고 있으며, 이는 취업규칙 제54조제6항에 해당된다.
② 나머지 징계사유인 하이트 캔 및 신라면 무자료 판매 건은 사용자가 입증하지 못하여 징계사유로 인정하기 어렵다.
나. 사용자가 행한 정직 1개월의 징계처분은 아래와 같은 사유로 양정이 과한 것으로 보인다.
① 근로자는 그간 징계받은 이력이 없다.
② 사용자가 아주파레트 반출 건으로 인한 근로자의 경제적 이득을 입증하지 못하였다.
③ 사용자에게 재고관리를 소홀히 한 책임이 일부 인정되고, 경제적 손해도 크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주문

전부인정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노동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