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
부당해고
2018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전남지방노동위원회
의결일: 2018년 4월 20일
요지
무급휴직은 상시근로자 수가 5인 미만 사업장으로 구제신청에 관한 규정이 적용되지 않고, 부당노동행위에도 해당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가. 해당 사업장은 아래와 같이 상시 5인 미만의 근로자를 사용하고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1) 법 적용 사유 발생일 전 1개월의 근로자 수를 급여대장, 4대 사회보험 가입자명부 및 출근부 등을 통하여 확인한 결과, 상시근로자 수가 5인 미만으로 확인된다.
2) 근로자가 상시근로자 수 5인 이상이라는 입증자료를 제시하지 않았다.
나. 부당노동행위는 아래와 같이 인정되지 않는다.
1) 해당 무급휴직의 업무상 필요성 등이 인정된다.
2) 근로자가 사용자에게 부당노동행위 의사가 있었다고 볼 만한 입증자료를 제시하지 않았고, 별도의 사정도 드러나지 않았다.
가. 해당 사업장은 아래와 같이 상시 5인 미만의 근로자를 사용하고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1) 법 적용 사유 발생일 전 1개월의 근로자 수를 급여대장, 4대 사회보험 가입자명부 및 출근부 등을 통하여 확인한 결과, 상시근로자 수가 5인 미만으로 확인된다.
2) 근로자가 상시근로자 수 5인 이상이라는 입증자료를 제시하지 않았다.
나. 부당노동행위는 아래와 같이 인정되지 않는다.
1) 해당 무급휴직의 업무상 필요성 등이 인정된다.
2) 근로자가 사용자에게 부당노동행위 의사가 있었다고 볼 만한 입증자료를 제시하지 않았고, 별도의 사정도 드러나지 않았다.
주문
각하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노동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