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
부당해고
2018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부산지방노동위원회
의결일: 2018년 4월 20일
요지
승진대상자 선정시 감점을 부여하는 주의 처분은 근로기준법 제23조제1항의 그 밖의 징벌에 해당하며, 근로자가 권한 없이 회의를 소집하고 부당한 업무를 지시한 것에 대해 주의 처분을 한 것은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직원인사고과규정에서 서면 주의 처분은 0.3점의 감점을 하도록 규정하고 승진후보자명부 작성시 점수를 반영하여 불이익을 초래하는 제재적 성격을 가지고 있어 근로기준법 제23조제1항의 그 밖의 징벌에 해당하며, 근로자가 권한 없이 회의를 소집하고 기안문 작성과 보고 등 부당한 업무지시를 행한 행위에 대해 주의 처분을 한 것은 그 사유와 절차상 하자가 없고, 양정이 과하지 않아 정당하다.
직원인사고과규정에서 서면 주의 처분은 0.3점의 감점을 하도록 규정하고 승진후보자명부 작성시 점수를 반영하여 불이익을 초래하는 제재적 성격을 가지고 있어 근로기준법 제23조제1항의 그 밖의 징벌에 해당하며, 근로자가 권한 없이 회의를 소집하고 기안문 작성과 보고 등 부당한 업무지시를 행한 행위에 대해 주의 처분을 한 것은 그 사유와 절차상 하자가 없고, 양정이 과하지 않아 정당하다.
주문
기각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노동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