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
부당해고
2018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 재심신청
중앙노동위원회
의결일: 2018년 4월 20일
요지
직장 내 성희롱 행위는 징계사유로 인정되나 해임은 양정이 과하여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가. 징계사유의 존재 여부
① 직장 내 여성근로자에게 반복적으로 성희롱적인 언행을 한 점, ② 이로 인해 피해 여성근로자가 퇴직한 점, ③ 대기기간 중에도 지각이 반복적으로 지속된 점 등을 감안하면 정당한 징계사유로 인정된다.
나. 징계양정의 적정성 여부
① 근로자가 대기기간 중 피해 여성근로자와 합의한 사실에 비추어 대기사유는 상당히 해소된 것으로 보이는 점, ② 사용자는 그간 근태불량을 이유로 직원을 징계한 전례가 없었던 점, ③ 인사규정상 대기사유의 해소 여부나 정도에 따라 해임이 아닌 휴직의 처분을 할 수도 있는 점 등을 고려할 때 해임은 양정이 과하여 부당하다.
가. 징계사유의 존재 여부
① 직장 내 여성근로자에게 반복적으로 성희롱적인 언행을 한 점, ② 이로 인해 피해 여성근로자가 퇴직한 점, ③ 대기기간 중에도 지각이 반복적으로 지속된 점 등을 감안하면 정당한 징계사유로 인정된다.
나. 징계양정의 적정성 여부
① 근로자가 대기기간 중 피해 여성근로자와 합의한 사실에 비추어 대기사유는 상당히 해소된 것으로 보이는 점, ② 사용자는 그간 근태불량을 이유로 직원을 징계한 전례가 없었던 점, ③ 인사규정상 대기사유의 해소 여부나 정도에 따라 해임이 아닌 휴직의 처분을 할 수도 있는 점 등을 고려할 때 해임은 양정이 과하여 부당하다.
주문
초심유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노동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