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
부당해고
2017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부산지방노동위원회
의결일: 2018년 4월 23일
요지
전보는 제척기간을 도과하였고, 복직거부는 근로자가 정상근무가 가능하다는 진단서를 제출하지 않아 휴직사유 해소 여부를 확인할 수 없어 정당하다고 판단한 사례
가. 부당전보 제척기간
2016. 11. 28.자 중앙공급실에서 외과계 중환자실로의 부당전보 구제신청은 제척기간을 도과하였다.
나. 복직거부의 정당성
사용자는 근로자의 복직신청에 대해 휴직 사유가 해소되었는지 여부를 판단하기 위해 정상근무가 가능하다는 내용의 진단 서 제출을 여러 차례 요구하였으나 근로자가 불응하여 복직을 거부한 것은 정당하다.
가. 부당전보 제척기간
2016. 11. 28.자 중앙공급실에서 외과계 중환자실로의 부당전보 구제신청은 제척기간을 도과하였다.
나. 복직거부의 정당성
사용자는 근로자의 복직신청에 대해 휴직 사유가 해소되었는지 여부를 판단하기 위해 정상근무가 가능하다는 내용의 진단 서 제출을 여러 차례 요구하였으나 근로자가 불응하여 복직을 거부한 것은 정당하다.
주문
기각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노동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