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
부당해고
2018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경기지방노동위원회
의결일: 2018년 4월 23일
요지
불필요한 민원발생, 업무실적 저조 및 직무 명령 불이행 등을 사유로 외근업무를 내근업무로 변경한 전직명령이 정당한 인사 조치에 해당한다고 판정한 사례
전직명령은 아래와 같은 사유로 근로계약서 등 관련 규정에 어긋나지 않고 업무상 필요성이 인정되며 생활상 불이익이 근로자가 통상 감수하여야 할 정도를 현저하게 벗어난 것이라고 볼 수 없다. 또한, 중대한 절차상 하자도 발견되지 않으므로 정당한 전직명령에 해당한다.
① 전직명령이 근로계약서, 관리규정(취업규칙) 등에서 정한 근로계약 내용, 인사명령 절차 등에 위배되는 점을 확인할 수 없다.
② 근로자는 유사한 사유로 2013년 정직 3개월, 2017년 해고통보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원직에 복직한 이후 잦은 민원 발생, 사용자의 정당한 업무지시 불이행, 현장 근무 중 연락 두절, 주·정차 단속 실적 저조 등으로 부서 내 업무능률을 저해하였다
③ 전직 후 기본급 임금은 변동이 없고, 연장 및 휴일 근무에 대한 추가 수당은 근로자 스스로 정상적인 업무수행을 하지 않아 발생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된다.
④ 사용자는 업무 변경 전 근로자와 면담을 하면서 직종(보직)변경 의사를 물어본 후 인사부서에 관련 요청을 하였으며, 직종(보직)변경 전까지 현재 직종의 내근업무를 할 것을 지시하였으므로 최소한의 사전협의를 한 것으로 보인다.
전직명령은 아래와 같은 사유로 근로계약서 등 관련 규정에 어긋나지 않고 업무상 필요성이 인정되며 생활상 불이익이 근로자가 통상 감수하여야 할 정도를 현저하게 벗어난 것이라고 볼 수 없다. 또한, 중대한 절차상 하자도 발견되지 않으므로 정당한 전직명령에 해당한다.
① 전직명령이 근로계약서, 관리규정(취업규칙) 등에서 정한 근로계약 내용, 인사명령 절차 등에 위배되는 점을 확인할 수 없다.
② 근로자는 유사한 사유로 2013년 정직 3개월, 2017년 해고통보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원직에 복직한 이후 잦은 민원 발생, 사용자의 정당한 업무지시 불이행, 현장 근무 중 연락 두절, 주·정차 단속 실적 저조 등으로 부서 내 업무능률을 저해하였다
③ 전직 후 기본급 임금은 변동이 없고, 연장 및 휴일 근무에 대한 추가 수당은 근로자 스스로 정상적인 업무수행을 하지 않아 발생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된다.
④ 사용자는 업무 변경 전 근로자와 면담을 하면서 직종(보직)변경 의사를 물어본 후 인사부서에 관련 요청을 하였으며, 직종(보직)변경 전까지 현재 직종의 내근업무를 할 것을 지시하였으므로 최소한의 사전협의를 한 것으로 보인다.
주문
기각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노동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