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 부당해고

2018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충남지방노동위원회 의결일: 2018년 4월 23일

요지

단체협약에 정한 징계절차를 거치지 않고 행한 징계해고는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단체협약에 근로자를 징계해고할 경우 징계위원회를 개최하고 징계결과를 반드시 서면으로 통지하도록 규정하고 있음에도 사용자가 징계결과를 통지하지 않은 것은 징계절차상 하자가 있는 부당한 해고이다.
사용자의 상벌규정 제40조와 제41조 및 단체협약 제37조에 의하면 ‘재심의’ 대상이 되는 원처분(5차 인사위원회의 의결)은 단체협약 제37조제1호 내지 4호의 절차를 준수해야 한다고 판단된다. 그러나 이 사건 징계해고는 원처분에 대해 단체협약 제37조제4호에 따른 서면통보 절차를 누락한 위법이 있으므로, 그 이후의 ‘재심의’ 절차도 위법함을 면할 수 없다.

주문

전부인정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노동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