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 의결

2018의결OOO

노동조합 규약의 시정명령 의결사건

경북지방노동위원회 의결일: 2018년 4월 23일

요지

인정
임원, 대의원의 선거 시 단일후보이거나 선출인원보다 후보자 수가 적을 경우에는 총회의 투표절차 없이 선출하도록 규정한 규약은 노동조합법 제16조에 위배된다고 의결한 사례

노동조합 임원의 선거는 총회의 의결을 거쳐야 하고, 직접·비밀·무기명투표에 의하여 재적조합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조합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하여야 하며, 출석조합원 과반수의 찬성을 얻은 자가 없는 경우에는 규약이 정하는 바에 따라 결선투표를 실시하여 다수의 찬성을 얻은 자를 임원으로 선출하도록 노동조합법 제16조에서 규정하고 있으므로 임원, 대의원의 선거 시 단일후보이거나 선출인원보다 후보자 수가 적을 경우에는 총회의 투표절차 없이 선출하도록 규정한 노동조합의 규약 제68조제2호는 노동조합법 제16조에 위배됨

주문

전부인정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노동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