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
부당해고
2018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부산지방노동위원회
의결일: 2018년 4월 23일
요지
징계의 사유가 존재한다고 보기 어렵고, 징계사유가 일부 존재하더라도 징계양정이 과하여 해고가 무효라고 판정한 사례
2017. 12. 5.자 해고는 징계사유 부존재 또는 양정 과다로 부당해고에 해당하고, 2018. 1. 8. 해고는 통상해고 내지는 당연퇴직처분에 해당하나, 거기에 정당한 사유가 없어 부당해고이다.
2017. 12. 5.자 해고는 징계사유 부존재 또는 양정 과다로 부당해고에 해당하고, 2018. 1. 8. 해고는 통상해고 내지는 당연퇴직처분에 해당하나, 거기에 정당한 사유가 없어 부당해고이다.
주문
전부인정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노동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