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
부당해고
2018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충북지방노동위원회
의결일: 2018년 4월 23일
요지
계약기간 만료로 근로관계가 종료된 것으로 해고가 아니라고 판정한 사례
근로계약 기간의 정함이 단지 형식에 불과하거나 근로자에게 근로계약 갱신에 대한 정당한 기대권이 있다고 볼 만한 특별한 사정이 없으므로 근로관계는 계약기간 만료에 따라 당연히 종료된 것으로 해고에 해당하지 않는다. 따라서 해고의 정당성 여부는 더 이상 살펴볼 필요가 없다.
근로계약 기간의 정함이 단지 형식에 불과하거나 근로자에게 근로계약 갱신에 대한 정당한 기대권이 있다고 볼 만한 특별한 사정이 없으므로 근로관계는 계약기간 만료에 따라 당연히 종료된 것으로 해고에 해당하지 않는다. 따라서 해고의 정당성 여부는 더 이상 살펴볼 필요가 없다.
주문
기각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노동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