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 부당해고

2018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충북지방노동위원회 의결일: 2018년 4월 23일

요지

근로자가 선로에 무단으로 침입하여 궤도회로를 임의로 단락한 것을 사유로 정직3월의 징계처분을 한 것은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철도안전을 책임져야 할 직무를 수행하는 이 사건 근로자가 철도안전법 등을 위반하여 선로에 무단침입하고 궤도회로를 임의로 단락한 행위는 국민의 안전을 심각하게 위협하는 고의 또는 중과실의 중대한 비위에 해당하므로 이 사건 정직3월의 징계처분이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어 재량권의 범위를 벗어난 위법한 처분이라고 할 수 없다.

주문

기각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노동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