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
의결
2018의결OOO
노동조합의 해산 의결사건
서울지방노동위원회
의결일: 2018년 4월 23일
요지
노동조합에 임원이 없고, 노동조합 활동을 1년 이상 하지 아니하여 노동조합 해산사유에 해당한다고 의결한 사례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28조제1항제4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3조제1항의 노동조합 해산의결 요청에 관한 요건을 충족한다.
① 노동조합 위원장이 2011. 6. 30. 퇴사한 후 새로운 위원장을 선출하지 않았다. 그리고 노동조합 총무는 노동조합 설립 및 유지를 위해 서류상으로만 존재할 뿐 실제 총무의 역할은 없는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노동조합에는 임원이 존재한다고 보기 어렵다.
② 노동조합은 2008. 5월부터 조합비를 징수한 사실이 없다. 그리고 현재 남아 있는 조합원 4명도 서류상으로만 기재되어 있을 뿐 실제 조합 활동을 한 사실은 없다. 또한, 노동조합이 총회나 대의원회를 개최하였다고 볼 만한 자료도 없다. 따라서 최근 1년 이상 노동조합 활동을 했다고 볼 수 없다.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28조제1항제4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3조제1항의 노동조합 해산의결 요청에 관한 요건을 충족한다.
① 노동조합 위원장이 2011. 6. 30. 퇴사한 후 새로운 위원장을 선출하지 않았다. 그리고 노동조합 총무는 노동조합 설립 및 유지를 위해 서류상으로만 존재할 뿐 실제 총무의 역할은 없는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노동조합에는 임원이 존재한다고 보기 어렵다.
② 노동조합은 2008. 5월부터 조합비를 징수한 사실이 없다. 그리고 현재 남아 있는 조합원 4명도 서류상으로만 기재되어 있을 뿐 실제 조합 활동을 한 사실은 없다. 또한, 노동조합이 총회나 대의원회를 개최하였다고 볼 만한 자료도 없다. 따라서 최근 1년 이상 노동조합 활동을 했다고 볼 수 없다.
주문
전부인정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노동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