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
부당해고
2018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서울지방노동위원회
의결일: 2018년 4월 24일
요지
근로계약 당사자 사이에 근로계약이 갱신된다는 신뢰관계가 형성되어 있지 않으므로 갱신기대권은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아래와 같은 사유로 근로계약 당사자 사이에 근로계약이 갱신된다는 신뢰관계가 형성되어 있지 아니하므로 갱신기대권은 존재하지 않는다.
① 취업규칙, 근로계약서 등에 근로계약 갱신 의무, 요건 및 절차에 관한 규정이 없다. ② 취업규칙, 근로계약서 등에 근로계약기간의 만료 시에는 근로관계가 당연 종료된다는 규정이 있다. ③ 사용자는 근로자의 근무실적을 평가하여 일정 수준 이상이면 재계약을 하도록 규정하지 않았다. 또한, 근무평정이 재계약 여부에 중요한 요건이 아니다. ④ 18개월의 근무기간 중 네 차례의 근로계약을 갱신하였으나, 각각의 계약기간이 불규칙하다.
아래와 같은 사유로 근로계약 당사자 사이에 근로계약이 갱신된다는 신뢰관계가 형성되어 있지 아니하므로 갱신기대권은 존재하지 않는다.
① 취업규칙, 근로계약서 등에 근로계약 갱신 의무, 요건 및 절차에 관한 규정이 없다. ② 취업규칙, 근로계약서 등에 근로계약기간의 만료 시에는 근로관계가 당연 종료된다는 규정이 있다. ③ 사용자는 근로자의 근무실적을 평가하여 일정 수준 이상이면 재계약을 하도록 규정하지 않았다. 또한, 근무평정이 재계약 여부에 중요한 요건이 아니다. ④ 18개월의 근무기간 중 네 차례의 근로계약을 갱신하였으나, 각각의 계약기간이 불규칙하다.
주문
기각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노동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