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
부당해고
2018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 재심신청
중앙노동위원회
의결일: 2018년 4월 24일
요지
근로관계가 종료됨에 따라 해고 및 대기발령에 대한 구제이익이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기간의 정함이 있는 근로계약을 체결한 근로자의 근로계약이 이 사건 재심신청 이전에 만료되어 근로관계가 종료되었으므로, 해고 및 대기발령에 대한 구제이익이 존재하지 않는다.
기간의 정함이 있는 근로계약을 체결한 근로자의 근로계약이 이 사건 재심신청 이전에 만료되어 근로관계가 종료되었으므로, 해고 및 대기발령에 대한 구제이익이 존재하지 않는다.
주문
초심유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노동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