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 부당해고

2018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 재심신청

중앙노동위원회 의결일: 2018년 4월 24일

요지

근로계약이 아닌 용역계약을 체결한 것으로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 볼 수 없어 구제신청을 각하한 사례

① 근로자는 사용자와 약 2개월간 진행될 프로젝트를 수행하기로 약정한 점, ② 근로자가 지급받은 금액(월 650만원)은 사용자 소속 직원보다 높은 수준인 점, ③ 근로자는 야간 및 주말에 작업을 하면서도 초과근무수당을 신청하지 않았고, 추가작업에 대한 대가를 사용자로부터 별도로 지급받은 점, ④ 근로자는 4대 사회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않고 사업소득세를 공제하는 것에 대해 아무런 이의제기를 하지 않은 점, ⑤ 회사의 조직도에는 이 사건 근로자가 포함되어 있지 않은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이 사건 근로자는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

주문

초심유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노동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