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
부당해고
2018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전남지방노동위원회
의결일: 2018년 4월 24일
요지
아파트 관리업체에 사용자 적격이 있고, 신청 근로자에게는 근로계약에 대한 갱신기대권이 없다고 판정한 사례
가. 사용자 적격이 있는지
근로자 채용, 업무에 대한 구체적인 지휘ㆍ감독, 4대 사회보험 가입, 근로계약 종료 등의 행위가 사용자2에 의해 이루어졌으므로 사용자2에게 피신청인 적격이 있다.
나. 근로계약에 대한 갱신기대권이 있는지
신청 근로자에게는 아래와 같은 사유로 갱신기대권이 부인된다.
① 근로계약서와 취업규칙 등에 일정한 요건이 충족되면 재계약한다는 의무규정이 없고, 재계약 요건이나 절차가 규정되어 있지 아니하다.
② 계약기간 만료로 퇴사한 사례가 다수 있고, 경비 근로자들의 근속연수가 대부분 2년 미만이어서, 근로계약 갱신관행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
③ 입주자대표회의가 장기간 구성되지 않아 3개월 단위로 근로계약을 체결한 사실이 있으나, 이와 같은 사실만으로 근로계약 갱신에 대한 신뢰가 형성되었다고 볼 수 없다.
가. 사용자 적격이 있는지
근로자 채용, 업무에 대한 구체적인 지휘ㆍ감독, 4대 사회보험 가입, 근로계약 종료 등의 행위가 사용자2에 의해 이루어졌으므로 사용자2에게 피신청인 적격이 있다.
나. 근로계약에 대한 갱신기대권이 있는지
신청 근로자에게는 아래와 같은 사유로 갱신기대권이 부인된다.
① 근로계약서와 취업규칙 등에 일정한 요건이 충족되면 재계약한다는 의무규정이 없고, 재계약 요건이나 절차가 규정되어 있지 아니하다.
② 계약기간 만료로 퇴사한 사례가 다수 있고, 경비 근로자들의 근속연수가 대부분 2년 미만이어서, 근로계약 갱신관행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
③ 입주자대표회의가 장기간 구성되지 않아 3개월 단위로 근로계약을 체결한 사실이 있으나, 이와 같은 사실만으로 근로계약 갱신에 대한 신뢰가 형성되었다고 볼 수 없다.
주문
기각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노동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