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 부당해고

2018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울산지방노동위원회 의결일: 2018년 4월 24일

요지

근로자와 사용자간 체결한 인턴 근로계약이 기간제 근로계약이므로 근로계약기간의 종료에 따른 퇴사는 해고라 할 수 없고, 근무평가 결과에 따라 정규직 채용되지 못한 것은 합리적 이유에 의한 채용거절로 볼 수 있다고 판정한 사례

① 근로자와 사용자간 채결한 근로계약서에 4개월의 근로계약기간이 명시되어 있고, 채용공고 및 채용계획 등에 근무평가를 통해 인턴 중 일부만 정규직으로 채용하겠다고 명시하였기 때문에 근로자가 인턴으로 채용됨과 동시에 정규직 채용이 확정된 근로자라 볼 수도 없다. 따라서 근로자와 사용자간에 체결한 인턴 근로계약은 기간제 근로계약이므로 근로계약기간의 종료에 따른 퇴사는 해고라 할 수 없다.
② 채용형 인턴의 경우, 근무평가 결과에 따라 정규직 채용이 될 수 있는 기대권은 있다고 볼 수 있으나 근무평가 자체에 공정성을 의심할 만한 정황이 없다면 근무평가 결과를 부정할 수 없을 것이다.
따라서 합리적 이유에 따라 정규직 채용이 거절된 이 근로자의 퇴사는 근로계약기간 종료에 따른 퇴사라 할 것이다.

주문

기각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노동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