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 부당해고

2018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인천지방노동위원회 의결일: 2018년 4월 24일

요지

계약기간이 만료됨에 따라 근로관계가 종료되었고 갱신기대권이 인정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계약기간 만료로 근로관계가 종료되었고, 근로계약이 갱신된다는 신뢰관계가 형성되어 있다고 볼 수 없어 갱신기대권이 인정되지 않으므로 근로계약 갱신거절에 대한 합리적인 이유가 있는지에 대해서는 더 이상 살펴볼 필요가 없다.
① 계약기간을 명시하여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였으며, 기간의 정함이 있는 근로계약임에 다툼이 없다.
② 취업규칙 제70조제1항제4호에 ‘근로계약기간이 만료되고 계약 갱신이 되지 아니하였을 때 퇴직시킬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고, 근로계약 갱신에 대한 의무나 요건·절차 등에 관한 규정이 없다.
③ 근로계약이 갱신된 전례가 없고, 근로자가 회사에 근무하면서 근로계약이 갱신된 것은 1회에 불과하다.
④ ‘회사의 본부장이 아파트 위·수탁관리 기간에는 퇴직 없이 근로할 수 있다고 말한 사실이 있다’는 근로자의 주장만으로는 회사가 위·수탁관리계약 기간에 근로자로서의 지위를 보장한다는 것이라고 보기 어렵다.

주문

기각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노동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